서울 임차인들,
급등한 아파트 전세값에 빌라로 쫓겨나 _ 매일경제(부동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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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e/view/2022/05/460733/
서울 임차인들, 급등한 아파트 전세값에 빌라로 쫓겨나
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 역대 최고 임대차 3법 시행 2년되는 7월 이후 가속화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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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핵심 내용
- WHAT :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, 전월세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 지역 실수요 임차인들이 빌라(연립, 다세대)로 밀려나면서 거래량은 7.9% 상승했다.
- WHY :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,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해, 임차인들이 빌라를 몰렸다. 실제로 '임대차법'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 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전세시장에 나오고 있다.
- HOW : 빌라 전세 가격은 지난해 4월 대비 6.5% 상승했고,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0.7% 올라 상승폭이 크다. 만기후 '계약 갱신 청구권'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면서, 전세 물량 또한 줄어들고 있다.
2. 용어 정리
- 임대차3법 : 부동산 임대 시장 안정화를 통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, '전월세상한제', '계약갱신청구권', '전월세신고제'를 말한다. https://brunch.co.kr/@dabang/94 (메모)
- 임차인 :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, 요금을 주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. (임대인과 상반)
- 실수요자 : 흔히 무주택자와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를 의미한다. 하지만 6·17 부동산대책을 들여다보면 실제 거주하지 않을 집을 사는 것을 사실상 투기로 간주하고 있다.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"실수요 판단 기준을 실거주로 보고 있다"고 말했다.
- 계약갱신청구권 :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.
3. 메모
-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하여, 이번 정권에서 또 바뀌는 부분은 있을까? 기대 효과 등
4. 적용할 점
- 부동산 시장 전반 파악하기, 가격이 떨어지긴 하는건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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